오프너스만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시스템을 구축 실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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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너스만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시스템을 구축 실현하다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하기위해선

만드시 가맹본부 운영/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구축의 첫번째 업무는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합리적으로 만든 것이며,

 

상표등록, 복잡한 법률서류까지 완벽하게 갖춰드립니다.

 

 

 

 

 

프랜차이즈를 준비하신다면

본사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수신고사항으로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셔야 하며, 

이를 간편하게 해결하는 본사구축 법률서비스로 가맹거래사를 통해 등록 대행해드립니다.

 

 

정보공개서란? 

 

가맹계약 체결전 필요한 각종 정보를 담은 문서를 말합니다. 대체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체결에 앞서,

가맹본부는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계약체결 14일 전까지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서는 사전제공해야 함과 동시에 2002년 가맹사업법 제정시 도입되었습니다.

 

 

 

STEP 1.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가) 가맹본부의 기본정보 및 계열회사 정보

나) 임원명단 및 사업 경력 등

 

 

 

STEP 2. 가맹사업현황

가) 가맹본부의 기본정보, 계열회사 정보

나) 임원명단 및 사업 경력 등

 

 

 

STEP 3. 법 위반 사실

가) 최근 3년간 공정거래법 및 가맹사업법 위반

나) 가맹사업과 관련된 민사, 형사상 법위반 내역

 

 

 

STEP 4.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

가) 영업개시 이전, 가맹금, 보증금, 설비 등 기타 내용

나) 영업중 로얄티, 가맹본부의 감독 내역

다) 계약 종료 후 재계약, 영업권 양도시 부담 비용

 

 

 

STEP 5. 영업조건 및 제한

가) 상품판매, 거래상대방, 가격결정에 따른 제한

나) 영업지역 설정, 변경 등에 관한 내용

다) 계약기간, 계약연장, 종료, 해지 등에 관한 내용

 

 

 

STEP 6. 영업 개시 절차

가) 영업개시까지 필요한 절차, 기간 비용

 

 

 

STEP 7. 교육 및 훈련의 내용과 이수

가) 부담비용, 불참시 불이익

 

 

 

 

 

 

본사구축을 위한 법률서비스

A부터 Z까지

 

 

 

가맹계약서란?

 

가맹계약서는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가맹사업에 있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에 공정한 계약조건에 따른 가맹계약(프랜차이즈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위 위한 표준적 계약조건을 제시하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표준계약서는 가맹사업의 운영에 있어서 

표준이 될 계약서의 기본적 공통사항만을 제시된 것으로 업종별 또는 기업에 맞는 특수한 사항들까지 고려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는 계약당사자는 본사운영방침에 맞는 틀과 내용으로 

더욱 상세한 계약규정을 설계하여여 하며, 현실에 맞는 체계적인 가맹계약서를 구축해 드립니다.

 

 

 

 

매장창업을 관한 프랜차이즈 본사구축 시스템은

오프너스만의 더욱 전문화되고 수준높은 컨설팅 서비스를 약속합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의 본질과 성향을 잘 아는

오프너스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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